심사숙고해서 결정돼야 할 세정(稅政)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졌다. 정부는 지난 2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주택시장 냉각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불과 7일만에 특례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보완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6·13 세제개편방향'의 핵심은 다주택자이면서도 임대소득이 적은 집주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최고 38%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대신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주기로 했다. 과세시기도 계획보다 1년을 늦춰 모두 201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이 연2000만원 이하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토록 했다.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 방침을 강행하자 집주인으로선 전세를 놓을 이유가 더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월세와 달리 전세는 집주인 입장에선 일종의 부채 성격을 갖고 있고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둘 경우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과세에 대해선 이중 과세 논란도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에 과세기준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3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2주택자에는 비과세 ▲3000만원 초과 임대소득 2주택자 및 3주택자 이상에 분리과세 ▲전세과세는 3주택자로 현행 유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건보료 납부대상 제외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