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이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연비가 과장 표시됐다"며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연비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율 측은 소장에서 10년간 추가로 내야 할 기름값에 위자료더해 현대차에는 '싼타페 DM R2.0 2WD' 운전자에게 1인당 약 150만원씩, 쌍용자동차에는 '코란도 스포츠 CX7 4WD' 운전자에게 약 25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예율 측은 BMW코리아의 '미니쿠퍼D 컨트리맨', 크라이슬러코리아의 '지프 그랜드체로키 2013', 아우디코리아의 'A4 2.0 TDI', 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등 4개 차종의 수입차 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약 65만∼300만원씩 해당 업체에 청구할 예정이다.

예율 측은 "접수자의 80%가 싼타페, 15%가 코란도 스포츠 운전자이며 수입차 중에는 티구안 운전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