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의 차남 조현문(45) 전 ㈜효성 부사장은 그룹 계열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신동진의 최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효성 계열사들의 현금출납장과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효성 토요타와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신동진 등 효성 계열사 4곳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조 전 부사장은 이들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한 뒤 효성 측이 100억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유학 때문에 두 형제보다 늦게 그룹 경영에 참여한 조 전 부사장은 형제들과 그룹 경영을 두고 상당한 마찰을 빚어왔고, 지난해부터는 가족과 사실상 등을 돌린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지난해 효성그룹의 탈세·횡령 혐의를 수사할 당시에도 국세청·검찰에 그룹 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세간에 알려졌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장남인 조현준 사장 등 가족과 임원들도 불구속 기소했다.
효성 측은 조 전 회장의 고발 내용에 대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한 것"이라며 고발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인 등을 불러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