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과거 고가요금제 고객에게만 주로 집중됐던 보조금 혜택이 저가요금제 고객에게도 요금에 비례해서 주어진다. /사진제공=뉴스1
오는 10월부터 저가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들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통사가 지급하는 신규 단말기 구입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로 예고돼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시안은 우선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요금제 구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에 대해서는 비례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 이통사가 직전에 적용된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조금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고가 요금제 가입자는 직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과거 보조금을 받지 않았거나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선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시 새 휴대폰을 사지 않는 고객도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과 요금할인율은 이통사의 가입자당 원평균 수익을 월평균 지원금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할인율에 각 업체별로 5%를 가감할 수 있다.

미래부는 이 밖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중고 휴대폰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고시에 담았다.

미래부는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 한편, 전국의 이동통신 유통점 밀집지역을 돌며 설명회를 열어 새로운 단말기 유통법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은 이달 14부터 내달 2일까지의 행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 모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