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50평형 이상 아파트 관리비에 10% 부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대형 평형 관리비에 부가세가 추가로 적용될 방침이다.
과세 대상은 50평(165㎡) 이상 대형 아파트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30~40평대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이 조세조항은 당초 지난 2001년 국민주택 규모인 85㎡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제정됐지만 정부는 일몰조항을 적용해 14년간 시행을 미뤄오다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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