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입주기준은 젊은 계층에게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도약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취지라고 설명했다.
입주자 선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80%가 공급되며, 취약계층이 10%, 노인계층이 10%다.
또한,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우선공급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양용택 서울시 임대주택과장은 “서울시는 젊은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권한이 주어지면서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으로 주거복지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담당관 또한 “부산시는 동래역, 서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복주택 사업에 관심이 많다.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입주기준을 정할 수 있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거주기간은 6년이며, 노인·취약계층, 산단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거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허용된다.
이재평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젊은계층의 거주기간 제한은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설정한 것으로, 입주자를 순환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