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기간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부터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방통위는 포털 등 하루 방문자가 10만명 이상인 대형 사업자를 우선 점검해 규정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8월18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수집된 주민번호는 이날까지 파기하도록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줬고 17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은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