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총 58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다만 이번 보조금 경쟁에 대한 영업정지는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된 과징금의 규모는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원 ▲LG유플러스 105억원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장경쟁을 주도한 통신사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지목하고 각각 30%, 20%의 과징금을 부가하기로 했다.
실제로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방통위가 보조금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73.2%, 위반 평균보조금은 61만6000원이다.
이와 더불어 방통위는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 주도를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내렸던 일주일 영업정지 시행시기를 내달 추석 연휴를 전후해 각각 8월 27일부터 9월 2일, 9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제재 효과 기간이 더 큰 기간을 가려 최대 과열 주도사업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