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로 구영장이 청구된 송광호(72)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송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청와대를 거쳐 국회에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가 지난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에 돌입하면서 불체포특권을 갖게 된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한 구인장 집행이 가능하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