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홈페이지 캡처.
'불법 콜택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Uber)가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버는 우버에 등록된 자동차 소지자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일종의 '콜택시'라고도 볼 수 있다.

우버코리아는 지난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자동차를 소유한 일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택시기사 처럼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명 '택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우버코리아는 지난해 8월부터 이용자와 '리무진 업체(소속 기사)'를 연결해주는 '우버블랙'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현행법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는 렌터카 업체가 우버블랙에 활용돼 문제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우버엑스는 '카풀'과 비슷한 개념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우버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우버가 사실상 택시 영업 시장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기존 택시기사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