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국유지 관리를 제대로 못해 지난 5년 7개월 동안 불법점유부지가 20배 이상 늘어났고, 불법점유자들이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만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점유 된 부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명이 7485㎡를 불법점유 했고, 2010년 39명 1만253㎡, 2011년 43명 9367㎡, 2012년 68명 5만6964㎡, 2013년 252명 7만4575㎡, 올해 7월말까지 413명 15만1309㎡으로 5년 7개월동안 인원은 45.9배, 면적은 20.2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원상회복, 재임대 등을 통해 불법점유부지를 해소시켰지만 아직도 306명이 9만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도로공사는 불법으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1억 7,25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6%인 616만원에 그쳤다.
불법점유한 부지를 재임대해 적발된 경우도 발생했다.
올해 4월 불법점유한 국유지를 재임대한 불범점유자 6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2004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3,208㎡(972평)의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최모씨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88㎡을 재임대해 1억5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위탁 받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국유지 불법점유가 크게 늘고 국유지가 자신의 부지인 것처럼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금지 안내판 설치, 점유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