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도로공사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 306명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유지 9만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점유 된 부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9명이 7485㎡를 불법점유 했고, 2010년 39명 1만253㎡, 2011년 43명 9367㎡, 2012년 68명 5만6964㎡, 2013년 252명 7만4575㎡, 올해 7월말까지 413명 15만1309㎡으로 5년 7개월동안 인원은 45.9배, 면적은 20.2배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원상회복, 재임대 등을 통해 불법점유부지를 해소시켰지만 아직도 306명이 9만433㎡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도로공사는 불법으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들에게 1억 7,252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징수율은 3.6%인 616만원에 그쳤다.
올해 4월 불법점유한 국유지를 재임대한 불범점유자 6명이 적발됐고, 이들이 2004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3,208㎡(972평)의 부지를 재임대해 2억1705만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최모씨의 경우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1888㎡을 재임대해 1억519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위탁 받은 국유지 관리를 엉망으로 해 국유지 불법점유가 크게 늘고 국유지가 자신의 부지인 것처럼 재임대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무단금지 안내판 설치, 점유물 철거, 변상금 부과 등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강구하고, 임대전환을 통해 국유지에 대한 불법점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