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J아파트의 난방 비리를 폭로하며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지난 10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배우 김부선씨(53)가 제기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아파트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경찰은 일부 입주민이 0원의 난방비를 부과 받아 열량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형사입건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이 '0'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11가구에 대해서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사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지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조사 결과 미거주, 배터리 방전·고장, 난방 미사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난방량 ‘0’으로 나온 가구는 총 11개 가구로 이들 11개 가구의 해당기간 부과받지 않은 난방비 총액은 총 505만5377만원으로 추산됐다.


만약 이들이 열량계를 고의로 조작해 관리사무소 직원을 속이고 난방비를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 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하지만 경찰은 “관리사무소 측이 열량계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봉인지의 부착·관리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11가구(38건)가 열량계를 조작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만 경찰은 열량계가 고장 난 가구에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이모씨(5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