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는 18일 외환 송금규제가 풀렸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10년 5월에 상향된 등기자본금 중 9500만위안 미납으로 인한 기한초과와, 2012년 9월 장화리 대표이사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신주인수권 매수자금인 72억원의 송금 및 2012년 10월 회사의 BW 일부 상환대금 150억원 송금의 심사누락과 경로위반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외환송금의 제한을 받게 됐었다.

하지만 이날 국가외환관리국 연강현지국으로부터 복건성연강현원양어업유한공사와 중국원양자원유항공사와 장화리 대표가 외환관리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외환업무처리를 진행할 수 있음을 통지받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