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부터 연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소기업 범위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소기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준을 중소기업과 같이 매출액으로 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데도 상시근로자 수 기준(50명 미만)만으로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기업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숙박·음식점업·교육서비스업 등은 연매출 10억원 이하이면 소기업에 포함된다. 출판·영상·정보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등은 20억원, 부동산임대업, 하수·폐기물 처리업은 40억원 이하면 소기업으로 적용된다.


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농업·임업·어업, 도소매업은 70억원, 전기, 가스, 수도는 100억원 이하면 소기업이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1604개 기업이 소기업 지위를 잃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