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폭포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돌며 아파트 상가 마트 등에서 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최모씨(36)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씨는 강원 원주, 충남 천안, 광주, 목포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심야시간대에 아파트 상가 마트 등의 출입문을 돌과 공구 등으로 부순 뒤 침입해 총 24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총 1000여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최씨는 지난 5월경 절도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출소한 후에도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여수의 하 모텔에 숨어있던 최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