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저인망 조업 재개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14~15일 2일간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 신안군 홍도 북서 49해리(EEZ 내측 7해리)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노영어 52219호 등 2척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 가거도 남서방 39해리(EEZ 내측 약 18해리)에서 갈치 등 3만 4500kg을 축소 기재한 185톤 쌍타망 어선 요장어 65138호와 어청도 서방 70해리(EEZ 내측 31해리)에서 오징어 248kg을 축소기재한 요영어 25616호 등 제한 조건 위반 어선 10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허가된 어획량보다 많은 양을 잡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업일지에 축소기재하는 수법으로 조업량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조건 위반으로 검거된 중국어선 10척이 불법으로 조업한 어획물은 조기와 갈치, 삼치 등 어종을 가리지 않고 8만 1309kg에 이르고 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10월 16일 저인망 조업이 재개된 이후, 중국어선들은 어군의 이동을 따라 목포해역으로 점차 남하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기상불량을 틈타 무리지어 EEZ 내외측을 오가며 불법 조업 후 빠져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해경서간 관할구역 구분 없이 함정의 공동대응과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을 통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