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통진당의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주어졌던 50여억원의 보조금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스1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회에서 배정됐던 보조금과 잔여재산이 모두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해산 결정이 내려진 이상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따라서 헌재가 결정문을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에 보내면 중앙선관위는 정당등록말소 절차에 돌입한다.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아예 박탈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소유 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데 통진당이 올해 받은 보조금은 정당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더해 50여억 원정도. 선관위가 납부명령을 내릴 시 열흘 내 모두 반납해야 한다.

또한 대방동에 위치한 당사 등 부동산과 당원들이 낸 당비도 두 달 안에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