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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항공사로부터 좌석 승급혜택을 받았다 적발된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서 항공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국토부가 실시한 서울항공청 정기종합감사에서는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이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왕복 혹은 편도로 승급을 받았으며 모두 대한항공을 이용했다.

국토부는 이들 직원이 검사업무를 위한 출장에서 업무관련자인 항공업체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들을 경고조치하라고 서울항공청에 지시했다.

국토부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식사·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게 돼 있다.

당시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승급을 지적받았음에도 지난해 3월 또다시 좌석을 승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조치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2012년 서울항공청과 부산항공청 대상 종합감사에서는 모두 8명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10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항공청 검사관 2명은 2012년 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출장을 다녀올 때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왕복좌석을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았다. 두 좌석 간 항공료 차이는 387만원이었다.

서울항공청의 다른 검사관 2명은 2011년 8월 대한항공 A380 항공기의 모의비행장치 지정 검사를 위해 프랑스로 출장가면서 각각 190만원 상당의 승급 혜택을 받았다.

올해 부산항공청 정기감사에서는 신규 항공기 검사 등의 목적으로 출장 간 직원 6명이 7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 승급 혜택을 받은 일로 적발됐다.

국토부가 항공정책실을 포함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좌석 승급 관련 감사를 벌인 적이 없어 출장 등에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적발된 이들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초 국토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에서 대한항공으로부터 좌석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 자체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