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전 회계담당 직원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네이버의 회계담당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안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8년 11월 초부터 2012년 2월까지 지인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의 예금개설 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총 50차례에 걸쳐 회삿돈 14억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네이버와 자회사 등 두 곳의 회계를 담당한 안씨는 자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본사에서 자회사로 정상송금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2013년 10월 퇴사했고,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회사 측은 지난해 6월 안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조사에서 안씨는 주식투자와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에 손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