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후 이면계약을 통해 택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택지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의 전매를 금지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실제 아파트를 시공하지 않는 시행사나 건설업체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과도한 개발이익을 향휴해 특혜 및 분양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택지를 공급받은 자(업체)가 자금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택지개발사업 주체로 다시 매각토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택지의 전매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할 수 없다.


그러나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등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다보니 계열사를 동원해 택지를 공급받은 후 이면계약 등을 통해 택지를 계열사나 관계사에 전매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