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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시행되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법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의 기준을 직전 3개월간 변동폭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 10% 이상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 200% 이상 ▲청약경쟁률 20대 1 등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검토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시·군을 보면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할 때는 많게는 20∼30개, 평소에는 2∼3개 남짓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지는 않는다.

최종 판단은 국토부장관이 위원장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정한다. 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해 적용 지역을 지정한다.

한편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분양권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 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