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면 증명서를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