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통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통법은 실패한 법이다. 어느 국민들이 지금의 국내 단말기 가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가 지난 15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00일을 즈음해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하고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통신요금 폭리로 인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이동통신요금으로 가계부담이 커진 국민들이 단통법 시행으로 가격과 비용인하를 기대했으나 실상은 아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내에서의 ‘상대적인 차별’은 일부 시정된 것으로 보이나 국내외의 부당한 가격차별과 함께 단말기 거품과 통신비 폭리라는 ‘절대적인 차별’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창조과학부가 단통법 시행 3개월에 맞춰 지난 6일 발표한 ‘단통법시행 3개월 주요 통계’ 보고서를 비판하며 세가지 측면에서 “통신서비스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란 미래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미래부가 분리요금제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단통법의 성과인 것은 맞지만 그 할인 폭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 지원금 상향의 경우 “단통법의 성과가 아니라 단통법 이전 상황과 비교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욱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중저가요금제 가입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단통법의 효과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과도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비 고통에 스스로 중저가요금제라는 해법을 찾아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에 “단통법의 긍정적인 취지와 장점은 살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지원금 분리공시제도의 도입 ▲휴대폰 판매가격의 국내외차별 금지 ▲분리요금제에서의 통화요금 할인율 현재 12%에서 대폭 상향 등 단통법안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단 “이 같은 보완책들은 이동통신 요금의 폭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단말기가격의 거품제거와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캠페인단’(가칭)을 운영하고 캠페인단과 함께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단말기 가격 거품제거와 통신요금 대폭 인하를 위한 시민 직접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대표로 한 국회의원 모임과 정의당 통신비 인하 기획단 등 정치권과 연대해 대응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