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가입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대한항공 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 변호사들의 궤변>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07사번 부기장’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한 조종사는 “음주운전을 1m 했든, 10㎞ 했든 음주운전이다”며 조 전 부사장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이 조종사는 “항공법 2조1호는 항공기 문을 닫으면 그 항공기는 운항 중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항 중인 항공기를 위력으로 돌린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항공로는 비행기가 다니는 모든 길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엔진을 켜지 않은 채, 토잉카(항공기 견인차)가 미는 푸시백도, 엔진을 켜고 지상 활주를 하는 택시(이착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도, 항공기가 날아다니는 비행길도 모두 항공로”라고 말했다.
이 조종사는 말미에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을 싫어해서가 아니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법조인들이 숭배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왜 눈을 가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