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중소기업청은 28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3만92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 대·중견기업이 26개 위장 중소기업을 만들어 공공조달시장에서 2013년 474억원, 2014년 540억원 등 총 1014억원을 빼갔다고 밝혔다.
특히 삼표와 유진기업, 케이씨씨홀딩스, 한글과컴퓨터, 쌍용양회 등 인지도가 있는 기업들이 이 명단에 대거 포함됐다.
중기청의 발표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정부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입찰참여가 제한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따낸 대기업 적발은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나 '위장 중소기업' 경영 명단에 포함된 쌍용양회는 28일 늦은 저녁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 법적대응까지 검토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당초 중소기업청은 쌍용양회가 위장 중소기업인 화창산업을 내세워 60억원 상당의 정부 공공입찰 프로젝트를 가로챘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는 "화창산업은 중기청에서 언급한 여타 회사들과 달리 쌍용양회의 지분참여, 임원겸임 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회사"라며 "쌍용양회는 단지 화창에 공장부지를 임대해 주었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는 레미콘 회사인 화창과 업종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여서 화창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적법하게 납품했다"며 "중기청에서 지적한 60억원을 모두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양회는 또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잘못된 보도자료 배포로 인해 회사 이미지 훼손과 신인도 하락 등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에 따른 민사 및 행정소송 등 법적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28일 오후에는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측이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컴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MDS테크놀로지를 내세워 공공 조달시장에서 2년간 7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한컴은 "2012년 1월 중견기업이 된 이후 20억원 미만의 공공사업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한컴이 2014년 5월 23일 인수한 MDS테크놀로지가 기존에 진행해오던 공공조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과정에서 법률개정에 따른 중견기업인 한컴과의 관계로 인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시장 공공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MDS테크놀로지가 이를 2개월 가량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한 업무로 인해 생긴 오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