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종합터미널 화재 현장 /사진=뉴스1
지난해 5월 6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구형과 달리 발주업체인 CJ 푸드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실제 공사를 담당한 하철업체와 시설관리업체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재순)은 30일 고양터미널 화재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업체 관리소장 김모씨(48)와 방재주임 연모씨(45), 화재 당시 가스배관공사를 진행한 현장소장 조모씨(54)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화재 당시 용접 작업자 성모씨(51)와 배관 작업자 장모씨(46)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사를 맡아 진행한 수급업체 대표와 직원 등 3명에게는 금고 2년6개월, 징역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소방 관련 행정법규만 어긴 업체 직원 등 4명과 하도급 업체, 시설관리업체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원~700만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반면 법원은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씨(41) 등 직원 2명, 자산관리업체 간부 신모씨(55) 등 2명, 수급업체 관계자 2명 등 6명에 대해서는 검찰과 달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J푸드빌과 관련해 "이들에게는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업무만 있을 뿐, 공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전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이들에게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께 CJ푸드빌 개점을 앞둔 고양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두 9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