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1
일명 '댓글판사'라 불리는 부장판사 이모씨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은 14일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 작성한 이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분했다. 의원면직 처분은 사표가 수리되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처분으로 퇴직 후 별다른 제재 없이 변호사 활동이 가능한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사표 수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전라도 지역과 2008년 촐불집회 참가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세워호참사 희생자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으로 비하한 20대가 구속됐다는 기사에 '모욕죄 수사로 구속된 전 세계 최초 사례'라며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고,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옹호한 바 있다. 또 최근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