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국토교통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서 수도권보다 기타 광역시의 땅값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도 전국 평균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보다 4.14% 올라 전년도 상승률 3.6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55%,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5.35%, 그 외 시‧군은 6.03%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세종, 울산, 나주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4.1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4.30%)이 가장 높았고, 경기(2.80%), 인천(2.42%)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5.50%), 울산(9.72%), 제주(9.20%), 경북(7.38%), 경남(7.05%) 등 12개 시․도는 전국 평균(4.1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충남(3.64%), 광주(3.00%), 경기(2.80%), 대전(2.54%), 인천(2.42%) 5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세종, 혁신도시 등 정부․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경북 예천, 울산 동구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울산대교 건설 등의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이 반영되었고, 제주는 최근 외국인 투자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이 반영되었다. 서울은 주요 상권 지역 활성화,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상승 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5일 공개할 예정인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국토부 혹은 각 시 군 구 민원실 등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또 국토부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