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고객정보를 보험사 등에 불법으로 팔아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는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수년간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넘겨 대가를 수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1일 검찰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 건을 불법 수집해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임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이벤트를 11차례 진행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1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148억2000만원에 판매했다. 이 외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회원정보 판매금액(2011.12∼2014.8)도 약 18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각 대형마트와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장사의 실태를 공개했다.


당시 전 의원에 따르면 이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4차례 걸쳐 전국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수집한 개인정보 3백11만2000건을 보험회사로 넘기고 66억 68백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 역시 전국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2009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2백50만 건을 보험회사에 팔아 23억3000만원을 챙겼다. 


서울YMCA 측은 "대형마트들은 어수선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경품행사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고객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고 보험판촉에 사용된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 내용이 경품권에 명시되어 있지만 깨알 같은 글씨체로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자발적인 동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객은 경품 응모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