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119건 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 104명(62%), △사전 선거운동 22명(13%), △기타 22명(13%) △후보자 비방 등 17명(10%), △조합원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2%) 순으로 집계됐다.

전남경찰청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당·낙선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행위 발생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