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부터 시행된 미국 투자이민(EB-5) 제도를 통해 미화 ‘50만 불’, 한화로 약 5억 5000 만 원 정도를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10월 이후부터는 미국 투자이민 투자금이 50만 불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 제도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에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이다. 투자금은 일반 지역 100만 불, 고실업지역은 50만 불로 구분되어진다.
업계 전문가들은 2015년 9월 전에 미국 투자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한다. 오는 9월 30일 투자이민법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이민법 시행 이후 물가 상승 대비 투자금이 오른 적이 없다. 이는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증가한 캐나다(약 7억 원)와 호주(약 12억 6000만 원)에 비해 저렴한 편에 속한다.
또한 과거 1만 개의 투자이민 연간 쿼터를 채우지 못했던 탓에 투자금이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쿼터를 채웠다. 이에 투자금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학 후 취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인 취업비자가 한정적인 탓에 미국 투자이민은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며, 향후 계속 연간 쿼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승인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반 증가했으며, 올해 승인 기간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50만 불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임시 프로그램은 1993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시행되었다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동결됐다.
다시 2003년부터 5년 동안 재개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 투자이민 제도를 검토하기 위해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후 2009년부터 3년을 연장했으며, 2012년 9월에 다시 3년을 더 늘려 2015년 9월이 만료되는 시기다. 이런 과거 경험을 비춰볼 때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재검토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클럽이민 홍금희 대표는 “미국 내에서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에 대해 몇 년 전부터 논의한 상황이고 미국 투자이민 제도를 처음 시작했던 시점과 현재의 화폐가치를 비교해 87만 불 정도가 합리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며 “오는 9월 30일 기간 연장 논의와 함께 투자금을 인상하자는 의견이 미 의원들 사이에서 나올 것 같으며, 투자금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클럽이민은 오는 5월 16일 자사의 세미나룸에서 미국 고학력이민, 사업비자 그리고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 위 기사는 미국 투자이민 전문, 외교통상부 등록법인 ㈜클럽이민(02-549-5993, www.2min.com)의 정보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진=클럽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