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볼.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초구 서초동 1753번지 일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대학캠퍼스를 건축할 수 있는 일반관리구역과 배후산 경관과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녹지보존구역으로 구분한 뒤 일반관리구역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본관은 용적률 기존 50%에서 100%로 완화돼 증축할 수 있게됐다.

시 관계자는 "교육연구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