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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마약류 제조·수입업자와 이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및 병원은 식약처에 유통 이력과 사용자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당뇨병, 암 등 치료·예방 기능도 표시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 분야 4개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 내용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기준·규격의 재평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불인정 범위 규정 등이다.

먼저 식품위생품 개정안을 보면 식품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내년 5월부터 가공식품 나트륨 함량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모양 등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또 식품업체의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위생등급제'가 새로 도입된다. 위생등급을 부여받은 업소는 일정기간 동안 출입검사 수거 등을 면제받고 위생설비 시설개선에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표시하고 광고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들의 식생활 환경 변화에 따라 이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및 기준·규격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식약처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평가 받아야 한다.

단 재평가 결과가 고시됐거나 인정된 사항이라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의 경우 질병의 치료 예방 성분 표시를 할 수 없게 제도가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식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러한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연구를 활성화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