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 처리를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됐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원래 매주 화요일에 개최되지만, 연말정산 환급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날 개최됐다"며 "정부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 민생법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분 4560억원을 638만명에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당 환급받는 금액은 평균 7만1000원 가량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이 통과되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