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머니투데이 DB
'반값 중개수수료'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라북도가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에 대한 조례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중개보수체계 개편안에 따라 매맷값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됐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종전 0.9%에서 0.5%로 낮아진다.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8%에서 0.4%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개선된 상한요율이 적용되면 매매(6억원 기준)에 따른 중개 수수료가 최대 240만원 가량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3억원의 주택을 임차할 때 절감되는 중개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에 달한다.

또한 개선된 중개보수 요율이 먼저 적용됐던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전체 거래 당사자 중 6.1%가 조례개정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인중개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연구를 이달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개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면 공인중개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