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등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했다.
근로자 위원 9명은 지난 회의에서 제시된 ‘5,940(6.5%)~6,120원(9.7%)’이라는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 안에 불만을 갖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소 두 자리 수 인상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간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들의 퇴장은 협상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이해한다”면서 “8.1%의 인상안은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 개선을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최저임금 기본 정책을 수용하는 적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