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24일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대비(422만2533원) 4% 인상된 439만1434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만 지급된다. 2016년도 중위소득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최근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년)인 4%를 적용해 결정됐다.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기준은 ▲1인 가구 67만1805원→69만8677 ▲2인 가구 114만3884원→118만9640원 ▲3인 가구 147만9787원→153만8978원 ▲4인 가구 181만5689원→188만8317원 ▲5인 가구 215만1592원→223만7656원 ▲6인 가구 248만7494원→258만6994원 등이다.
내년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된다.
최저보장수준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급여의 종류별로 정해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이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한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변동은 4인 가구 기준 ▲1급지(서울) 30만원→30만7000원 ▲2급지(경기·인천) 27만원→27만6000원 ▲3급지(광역시) 21만원→21만5000원 ▲4급지(그 외) 19만원→19만5000원 등이다.
중위소득 29% 이하인 가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전액 지급한다. 중위소득 29% 초과~43% 이하인 가구는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적은 금액에서 본인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 금액×30%)을 차감 후 지급한다.
한편 맞춤형 주거급여 개편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청을 받았다. 당시 신청한 사람 중 소득·재산조사 등이 완료돼 보장 결정이 된 사람은 이달 20일 첫 급여를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