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전말이 밝혀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대위'를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이모씨 등 브로커 2명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이모씨의 형이 27일 광주시청 정문에서 "시장님! 선거법 위반의 진실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는 펫말을 들고 1인시위에 나섰다.

이씨는 이날 1인 시위에서 "동생의 억울한 사연을 이제야 알았다. 생업으로 바쁘다 보니 나서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1위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내달 20일 열리는 항소심에서 이제껏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내 동생은 사기꾼도 브로커도 아니다"고 강변했다.

한편 구속 중인 이모씨는 당시 법정에서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양심 있는 지도자의 길을 걷길 당부 드린다"며 윤장현 광주시장에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궁지에 몰린 이모씨가 "윤 시장과 공모했었다"고 말을 바꿀 개연성도 간과하지 않는 상황이다.

또 "이씨가 윤 시장을 위해 죄를 뒤집어썼다"는 말이 시청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나도는 상황에서 이모씨의 형까지 동생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서 메가톤급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홍진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특정후보의 당선을 도우려고 유사단체를 설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 등 선거브로커 2명에 대해 선거법과 관련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모씨 등은 유사단체를 조직하고 검찰 수사를 빌미로 윤 시장 측근에게 5억원을 뜯어내려 하고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