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사례로 초등학교 용지와 연결도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초기 사업비 절감과 전문성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는 입지를 선점할 수 있어 사업용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대행개발은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도 기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지방식이란 수용된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토지보상방법이다.
이밖에 토지상환채권 발행 때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