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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가격정보공개 이외에도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개선하고 매매알선수수료 징수 근거 명확화하며 생명에 직결되는 에어백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중고차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의 가격을 조사・산정해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격조사 및 산정자의 교육방안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또,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을 개선했다. 점검시 안전사고 및 차량 고장위험이 있는 스톨시험 등의 항목을 삭제하고 부식, 시동모터 등의 항목을 추가했다. 침수・사고유무의 표기법을 명확히하고 상태표시란에 외판과 주요골격부위의 명칭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를 판매하면서도 셀프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에어백을 폐차시 반드시 파쇄하도록 해 재사용을 원천금지했다.


다만 에어백을 제외한 재사용 부품의 이용은 활성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가했다. 재사용부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해체재활용(폐차)과정에서 회수돼 유통되는 모든 재사용부품으로 이력관리를 확대하고, 해체재활용업자가 판매한 재사용부품에 대하여 1개월 이상 보증하도록 개선했다.

이와함께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명칭변경,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정기검사 유예,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일시운행(시운전) 허용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경 공포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