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가결임한별 기자2015.08.11 | 17:32:04가-100%가+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 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 3법' 등에 관한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89, 찬성 171, 반대 2로 가결됐다.주요뉴스국내 통장 없어도 원화 보유·결제…MSCI 편입 총력태릉CC 개발 6년 만에 재점화…"선결과제 해결부터" 목소리정부 "경기회복 흐름 강화"…물가·고용 민생부담은 지속[주목! 경매]도림동 아파트 143.6㎡ 1회 유찰 15억400만원[시대데스크]빌라를 살리자, 주거 가치 높여서<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