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현재 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확대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노조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사측은 파업 하루 전인 10일 오후, 14차 본교섭에서 임금인상액 상향,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일시금 지급, 임금피크제 도입시 정년 1년 추가 연장(만 61세) 등의 대폭 상향된 수정안을 노측에 제시했다.

특히 사측은 노측이 요구한 일시금에 대해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시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년연장에 있어서도 현재 법적 기준과 경쟁사의 정년보다 1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과 사원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고용안정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기업을 시작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은 금호타이어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1일 현대자동차그룹도 내년부터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으며, 고용노동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조사결과를 볼 때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 378개 기업 중 47%(177개)가 임금피크제를 이미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고 국내 타이어 경쟁사들도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무엇보다 사측이 이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정년 연장과 함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임금피크제를 더 이상 미룰 경우 노사 모두 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이번 단체교섭의 파국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고심 끝에 일시금·정년연장 모두에 있어 대폭 상향된 내용의 최종안을 제시했다”며 “노동조합과 사원들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등 노사상생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도 “회사측의 2배에 가까운 임금인상액 상향과 일시금 지급, 정년 추가 연장 등 회사측의 전향적인 수정안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절대 수용불가 라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11일부터 즉각 파업을 강행하며 회사와 지역경제를 또 다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정년을 연장할 경우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노조에서 대안 없는 반대를 할 경우 노사합의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근무조별 4시간씩 부분파업을, 오는 17일부터는 근무조별 8시간씩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막대한 매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