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법에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건축 규제 개선과 지난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된 ‘건축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지자체가 심의기준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권고 조치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상급 지자체나 행정자치부 등에 통보한다.

한편, 작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총 1171건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736건이 폐지됐으며 남은 435건은 10월까지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