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대한항공

퇴직 조종사가 대한항공에 제기한 훈련비 상환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퇴직 조종사들이 소송에 더 합류한데다 노조 측의 여론도 퇴직 조종사에게 향하고 있어 소송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한항공에서 각각 6년여간 근무한 조종사 김모씨 등 3명이 퇴사 후 대한항공에 제기한 1억9000여만원의 소송에 4명의 퇴직 조종사가 추가 합류해 원고가 7명까지 늘었다.
이들이 상환을 요구하는 금액은 조종사가 부담한 비행교육비 가운데 일부로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할 때 입사 2년 전에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해 초중등 훈련비용 약 1억원과 고등교육 훈련비용 1억7000여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초중등 훈련비용은 조종사가 알아서 조달해야 하고, 제주도에서 하는 고등교육 훈련비 1억7000여만원은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10년간 근속하면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소송을 낸 조종사들은 2004년 또는 2005년 대한항공과 비행교육훈련 계약을 체결, 각각 2년간 무임금 상태로 교육을 마치고 나서 대한항공에 입사해 6년여간 근무하다 2013년, 2014년에 퇴사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에게 10년 근속을 못 채운 데 따른 미상환 고등교육비로 각각 9300여만∼8500여만원을 청구해 입금토록 했다. 퇴직 조종사들은 이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은 대한항공이 근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여력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토록하고 10년간 근속을 강제하는 이른바 ‘노예계약’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보다 앞서 퇴사한 조종사들의 경우와 비교해본 결과 대여금 상환금액이 일관성이 없이 임의로 정해졌다는 주장이다.


특히 근로기준법 20조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어 고등교육비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종사노조 측의 여론은 퇴직조종사들에게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노조 측은 다음 주에 원고 측 변호사를 만나 노조 차원의 소송 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종사노조 게시판에는 노조입장의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한 조종사 노조원은 “적어도 교육비 산출내역은 회사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