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이번 사태의 해결사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3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조별 4시간 부분파업과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전면파업을 진행하며 총 18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면파업은 지난 2000년 이후 2009년 16일을 제외한 두 번째 최장기간에 해당된다.

장기간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30일 기준으로 회사는 매출손실이 약 660억원에 다다르고 있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른 사원들의 임금손실액도 평균 200만원에 곧 육박할 것으로 보여 노사 모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노사는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가 신청된 이후 16차 교섭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나 특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파업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중재’가 꼬인 단체교섭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측은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절차로,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 됐다.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15일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노조는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시 한번 결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현재 노사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진척을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와 직원들모두에게 손실만 확대시키는 파업만은 중단하자고 노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이 필요할 때다”면서 “많은 피해만 낳고 있는 파업을 노조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