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머니위크DB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이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9월부터 0.73% 인상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이같이 인상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비중이 높은 노무비가 상승한 영향이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고시한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전용 85㎡(공급면적 112㎡) 주택의 경우 공급면적 3.3㎡당 건축비가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분양가 상한액은 약 136만원 오르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액이 0.29~0.44%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분양 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