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는 70건이며 이중 수사 진행 중 사건 2건으로 총 72건 발생했다. 이는 매년 17건의 비위나 비리가 발생하는 셈이다.
징계 종류별로 보면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조치가 21건으로 제일 많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본부별로는 수도권서부본부 15건, 수도권동부본부 10건, 서울본부 10건 등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코레일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의 내용은 음주 관련 사건 17건, 폭행 관련 사건 12건, 교통사고 관련 사건 10건, 금품수수 관련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의 한 직원이 철도차량 관련 부품을 납품 관련 계약체결 조건으로 세 곳의 업체로부터 대가로 각각 4700만원, 4400만원, 700만원의 뇌물을 챙긴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각종 비위·비리가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며 "그런데도 징계처리는 주의·견책 등 대부분 훈계 혹은 경징계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레일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일 뿐 아니라 관리·감독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