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이노근 의원실
국민연금공단이 민자도로 운영사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의 지분 86%를 인수한 대주주다.

공단은 2011년 6월 ㈜서울고속도로에 1조503억원을 대출했다. 선순위인 7200억원에는 7.2%의 이자율이 적용됐다. 나머지 3003억원은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후 공단은 4년간 5241억원의 이자를 받았다.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 6월까지 25년간 총 이자는 3조770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고속도로는 지난해 128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금융이자를 지급하느라 6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이 다른 민자도로 사업에 투자한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운영사 지분 59.1%를 2007년 인수한 뒤 최고 이율 40%로 5397억원을 대출했다.

현재까지 이자수익으로만 4841억원을 거뒀다. 이자수익은 협약 종료시점인 2036년까지 1조9485억원으로 불어난다. 미시령터널과 일산터널 운영사에도 각각 1243억원과 1832억원을 빌려줬고 각각 3966억원과 3265억원을 이자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수입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MRG 사업은 상대적으로 파산이나 부도 위험이 낮다"며 "주주와 운영사간 후순위 채권계약이 필요 없다는 게 상식임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고리의 후순위 채권 계약을 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