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시장에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 존재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리베이트 의사들의 적발과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처분기간이 감경되지 않는다. 농어촌 등에 소재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1개소 밖에 없다거나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돼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태일의 박설아 변호사는 “2013년 4월 이후 시행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근거,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 자진해 위반사실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청에 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처분이 감경된다”면서 “상훈법 정부표창 규정에 따라 훈장, 포장 또는 표창을 받고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감경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쌍벌제 시행 이후 2011년 6월 20일과 2013년 4월 1일 두 번 개정됐다. 따라서 위반 시기에 따라 그 당시 시행되던 처분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위반시기가 2011년 6월 19일 이전인 경우는 자격정지 2개월, 2011년 6월20일~2013년 3월31일이면 벌금형을 기준으로 2~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이에 박설아 변호사는 “2013년 4월 이후부터는 리베이트 수수액 기준으로 경고~12개월의 자격정지가 부과내고, 재적발시 가중처벌된다”고 강조했다. 한 제약사로부터 자사가 출시한 의약품을 처방해달라고 부탁받은 의사 A씨의 경우, 처방대가로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해당 의약품을 해당 제약사로부터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계산서 상에는 총 15회 의약품 구매금액 합계 1088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21만원을 할인해준 A씨의 구매대금 외상 선할인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되므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사 도움으로 기소유예로 종결됐다”고 박설아 변호사는 설명했다.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된 지 5년 후에도 근절되지 않아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고받으면 준 쪽도, 받은 쪽도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및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근절되지 않은 ‘검은 관행’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단속기관의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들이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법도 다양화·은밀화 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A회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사들에게 논문번역료, 시판 후 조사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 실제로는 회사가 논문을 번역하고 시판 후 조사를 해 의사가 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B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종합병원 정형외과 의사 등 74명에게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해외제품설명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들을 초청해 방콕, 하와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해외관광비 및 골프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번 검찰 수사로 의약품 리베이트는 후발주자인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계 기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박설아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은 영업비용 상승으로 인한 약값 인상을 초래,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키는 범죄”라면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힐 때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리베이트수사는 이를 전달한 영업사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에 의료인이 실제 받은 액수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을 수 있으므로 부당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인이나 리베이트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는 경우 이를 수사초기에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일 박설아 변호사, 02-3478-0622, www.taeillaw.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