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7개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안이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시는 327곳의 예정구역의 추진현황을 살펴 A(정상추진), B(정체), C(추진곤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은 강북구 수유1-1, 관악구 봉천6-1, 금천구 독산4·5, 도봉구 쌍문1, 동대문구 장안3, 서대문구 북가좌3, 성북구 동선3, 은평구 신사3, 종로구 체부1구역 등으로 모두 C유형으로 분류된 곳이다.
시는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이 진행 중이고 ▲추진주체(추진위·조합)가 5년 이상 활동을 멈췄거나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을 위한 활동이 없었던 곳을 기준으로 해제 대상을 선정했다.
이번에 해제된 구역의 추진주체가 그동안 사용했던 비용은 시에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한 뒤 관련 조례 개정을 거친 뒤 보조할 계획이다.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내년 3월 시행)에는 직권해제된 구역의 추진 주체가 사용한 비용을 시가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시행 전에 직권해제된 곳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남을 경우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이에 따른 주민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 중 2단계 직권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 전에 조례를 개정해 직권해제 대상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담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처음으로 시가 나서서 직권해제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에는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을 유도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